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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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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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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목)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수)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2. 23.(목) 16:00 / 한국표준협회 -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관련 기업 10개 사(社), 시험인증연구원 5개 기관 등 - (주요내용) 해외인증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소개 및 시연회, 지원방안 의견수렴 등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수출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구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은 설계·구축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 예정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해외인증 관련 주요 애로사항 > - (정보 부족)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으로 검색시간 과다 소요,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관 등 파악 어려움 - (비용 부담) 해외인증 취득 전(前)·후(後) 비용 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전문인력 부족)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 표준인증 현장교육·점검·진단 등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월)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